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