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삭제 <2012. 8. 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30., 2010. 3. 15., 2018. 4. 24.>
1. 삭제 <2018. 4. 24.>
2. 삭제 <2018. 4. 24.>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 10. 30., 2004. 7. 30.,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2012. 8. 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목개정 2012. 8.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