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삭제 <2012. 8. 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30., 2010. 3. 15., 2018. 4. 24.> 1. 삭제 <2018. 4. 24.> 2. 삭제 <2018. 4. 24.>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 10. 30., 2004. 7. 30.,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2012. 8. 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 2.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제목개정 2012. 8.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