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401호, 2025. 3. 25.>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