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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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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