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번호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26.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