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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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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