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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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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