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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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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