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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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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