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번호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26.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