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시정명령)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