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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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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