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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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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