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번호 |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5. 26.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한다. <개정 2013. 8. 13.>
②공단 및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문서ㆍ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