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