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청문)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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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2018. 12. 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전문개정 2013. 8. 1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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