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 시행 예정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번호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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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6. 5. 26.>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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