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의2(복지용구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

법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일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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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수급자의 가정에 설치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을 지원하거나 수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2\. 수급자 또는 수발자가 손쉽게 조작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제품 3\.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 재활 훈련, 신체 결손 보완 등의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의 제품 4\. 일회성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5\. 설비, 수도 공사, 구조 변경 등의 설치 공사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 6\. 사용 시 신체상해 등 안전과 건강을 해칠만한 위험도가 낮은 제품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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