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법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일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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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 2\.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 제7호에서 제12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다른 법률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단의 이사장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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