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3(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제8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의 급여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기간만료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의 이사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격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3\. 기타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제품의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