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일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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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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