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평가 절차)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 필요한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행해져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급여대상 품목 및 제품
2\. 급여대상 제품의 가격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