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제품으로 고시된 경우, 급여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제품 및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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