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은 별표 1과 같다.
1\. ~3. <삭제> <별표1로 이동>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여대상 품목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