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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