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통지의무)

법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일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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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ㆍ수입업자는 급여결정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급여결정제품을 고시한 업체의 변경 또는 제품의 형태 및 재질, 기능, 관련 규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조물책임배상보험의 가입기간 및 배상범위 등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변경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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