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연 한도액)

법령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시행일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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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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