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사후관리)
|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 시행일 | 2026. 1. 20.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가 급여로 인정된 제품과 규격 및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시험하거나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사후관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