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5-115호, 2025. 7. 1.>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①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