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5-115호, 2025. 7. 1.>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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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에 관한 특례 등)** ① 제56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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