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6-189호, 2026. 10. 1.>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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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8,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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