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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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1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br>물리(작업)치료사<br>사회복지사<br>요양보호사 | 62.6 | | 노인요양<br>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br>물리(작업)치료사<br>사회복지사<br>요양보호사 | 65.2 | | 주ㆍ야간보호 | 간호(조무)사<br>물리(작업)치료사<br>사회복지사<br>요양보호사 | 48.6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br>물리(작업)치료사<br>사회복지사<br>요양보호사 | 58.9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br>사회복지사 | 87.0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7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br>치과위생사 | 60.2 |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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