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