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한 경우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