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