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원거리교통비용)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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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실 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25)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및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제1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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