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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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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