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215)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8,990 |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80,230 |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