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2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 류 | 분 류 | 금액(원) |
|---|---|---|---|
| 라-1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41,820 |
| 라-1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38,720 |
| 라-1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35,740 |
| 라-1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34,120 |
| 라-1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32,490 |
| 라-1 | 3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인지지원등급 | 32,490 |
| 라-2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56,060 |
| 라-2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51,930 |
| 라-2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47,940 |
| 라-2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46,300 |
| 라-2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4,650 |
| 라-2 | 6시간 이상<br>∼8시간 미만 | 인지지원등급 | 44,650 |
| 라-3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1등급 | 69,730 |
| 라-3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2등급 | 64,590 |
| 라-3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59,640 |
| 라-3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8,010 |
| 라-3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56,360 |
| 라-3 | 8시간 이상<br>∼10시간 미만 | 인지지원등급 | 56,360 |
| 라-4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1등급 | 76,820 |
| 라-4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2등급 | 71,160 |
| 라-4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3등급 | 65,750 |
| 라-4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4등급 | 64,090 |
| 라-4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장기요양 5등급 | 62,460 |
| 라-4 | 10시간 이상<br>∼13시간 이하 | 인지지원등급 | 56,36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1등급 | 82,37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2등급 | 76,31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3등급 | 70,50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4등급 | 68,860 |
| 라-5 | 13시간 초과 | 장기요양 5등급 | 67,240 |
| 라-5 | 13시간 초과 | 인지지원등급 | 56,360 |
② 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