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의2(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주ㆍ야간보호기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1ㆍ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장기요양기관 당 월 17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