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주ㆍ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 등)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제1항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어야 하고,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공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