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33)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
| 마-1 | 장기요양 1등급 | 74,060 |
| 마-2 | 장기요양 2등급 | 68,580 |
| 마-3 | 장기요양 3등급 | 63,350 |
| 마-4 | 장기요양 4등급 | 61,680 |
| 마-5 | 장기요양 5등급 | 60,000 |
②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