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의2(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단기보호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단, 이용일수가 월 4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을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