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 비용)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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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35)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 바-1 | 장기요양 1등급 | 93,070 | | 바-2 | 장기요양 2등급 | 86,340 | | 바-3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81,540 |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217)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 바-4 | 장기요양 1등급 | 88,520 | | 바-5 | 장기요양 2등급 | 82,120 | | 바-6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77,540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이 지급된 이후에는 기적용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급여비용을 변경하여 재산정하지 못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39)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 바-7 | 장기요양 1등급 | 74,590 | | 바-8 | 장기요양 2등급 | 69,210 | | 바-9 |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 63,800 | ③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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