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의2(계약의사 활동비용)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계약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79)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② 계약의사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 53,000원의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및 제2항에 따른 방문비용(이하 "계약의사 활동비용"이라 한다)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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