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시설급여 비용 산정은 제38조의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②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32조제9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