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의2(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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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을 가산한다. 1\.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할 것 가. 간호(조무)사 : 1인 이상 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인 이상 다만, 나목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할 것 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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