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액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41)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산정), 입소자 수는 일반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나.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치매전담실만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해당 월 치매전담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산정), 입소자 수는 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2점
라. 삭제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목의 요양보호사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한 경우 각 실별 최대 2명까지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을 가산한다.
3\. 서비스유형점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설급여기관 : 1점(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나. 주ㆍ야간보호기관 : 1.5점(치매전담실만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3점)
다. 단기보호기관 : 2점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제1항제2호다목, 마목 및 제56조의2는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8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산점수의 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점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해당 가산점수는 제2항의 가산점수 인정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2\.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산정한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85)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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