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이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이 주ㆍ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ㆍ야간보호 제공 시간 중에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그 밖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