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89)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