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법령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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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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